건축법 위반 실형!
 

얼마 전, 건축법 위반혐의에 실형을 선고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의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95년쯤부터 건축법 등을 위반해 수 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영업상 이유로 완전한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원상복구를 마친 부분도 재범 위험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및 출처 (한국일보, 2015. 9. 22.)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에도 2005년부터 건축법 등을 위반해 수 차례 개고장 등을 받았지만, 계속하여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고,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며 완전한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있는 범죄집단이 있습니다. 용도변경 없는 불법용도 사용은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고, 그것이 어떠한 이유라할지라도 용도변경이 불허된 것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제한한 것입니다. 이들은 과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축법과 학원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인 과천시청(건축과)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면, 해당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말라는 행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게 된다면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를 위반한 것이고, 같은 법 제108조(벌칙)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부과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8조(벌칙)
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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